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조회수: 3355건   추천수: 370건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급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

    2

    3

    4

    5

    6

    7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처분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관련법령

「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