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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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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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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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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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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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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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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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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따른 체중 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음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함)
▪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절할 수 있음
√ 신체등급이 4급∙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 √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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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병역처분 |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
전시근로역 |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
병역면제 |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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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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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기준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가 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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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대상 |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대상 |
▪ 고아 및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병역면제 대상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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