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2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Q1. 재외국민 2세는 누구를 말하나요?
A1-1.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A1-2.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Q2.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7항).
√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한민국 남성은 30세까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2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14조제2항].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의 의무이행일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참조).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단서).
※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