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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 국외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2조].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Q1. 재외국민 2세는 누구를 말하나요?
A1-1.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규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A1-2.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Q2.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7항).
√ 본인, 부 또는 모가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남성은 30세까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2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14조제2항].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위한 서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병무용진단서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의 의무이행일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참조).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단서).
※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다만,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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