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언제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검사일부터 30일 전에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분 

통지 시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30일전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7일전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12조제3항 전단].

구분 

송달방법 

우편송달 

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 

※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전자송달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Q1. 가족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및 제85조).
Q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