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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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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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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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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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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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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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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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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검사일부터 30일 전에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분 |
통지 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
30일전 |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
7일전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12조제3항 전단].
구분 |
송달방법 |
우편송달 |
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 ※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
전자송달 |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
Q1. 가족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및 제85조).
Q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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