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44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3조제2항].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병역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