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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특화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
조회수: 660건 추천수: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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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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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지원☞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형 분류☞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은둔형 집단
우울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 특화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자”란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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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165면ㆍ168면ㆍ17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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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조회수: 761건 추천수: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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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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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우선 선정 대상☞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선정 요건☞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를 신청하려면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울증 진단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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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17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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