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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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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특화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

    조회수: 660건   추천수: 55건

  •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지원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형 분류
    ☞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은둔형 집단

    우울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특화서비스 신청
    ☞ 특화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리신청자”란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관련법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165면ㆍ168면ㆍ173면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조회수: 761건   추천수: 71건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우선 선정 대상
    ☞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 2순위: 우울증 진단자
    ·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선정 요건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를 신청하려면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우울증 진단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관련법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173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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