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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은둔형 집단 |
우울형 집단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
※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Q.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그 밖에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71쪽 참조)


※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1. 신청자 직접 신청: 신청자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초기상담 가능 시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상담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2. 대리신청: 대리신청자는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서류제출 및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3. 의뢰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의 서비스 신청: 의뢰기관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뢰기관에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된 사람에게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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