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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고독사위험자의 개념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후단 참조).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참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상담 및 교육 방법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참조).
상담 및 교육 내용
상담 및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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