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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자살시도자 지원
조회수: 3610건 추천수: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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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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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우울증 치료를 응원합니다. > 정신건강(우울증 등) 치료비 지원 서비스 >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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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5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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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조회수: 1040건 추천수: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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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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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상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생활분야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우울증 치료를 응원합니다. > 정신건강(우울증 등) 치료비 지원 서비스 >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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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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