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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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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자살시도자 지원

    조회수: 3610건   추천수: 146건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 우울증 치료를 응원합니다. > 정신건강(우울증 등) 치료비 지원 서비스 >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관련법령

「국가 자살예방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53면

  • 복지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조회수: 1040건   추천수: 141건

  •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상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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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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