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47면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21~53면 참조].
유형
대상자 자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