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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만 지원 가능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별표 3].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2022. 10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라목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1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5-6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6.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9.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지원수준 및 내용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지원신청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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