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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만 지원 가능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3).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2022. 10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라목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1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5-6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4.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6.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7.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9.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지원수준 및 내용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지원신청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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