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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회수: 667건 추천수: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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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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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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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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