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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고령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 1. 9.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급금액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1항).
"위의 지원요건 2.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함) ×분기 30만원" 을 지급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본문).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단서).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2항).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지원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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