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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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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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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고령자 일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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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및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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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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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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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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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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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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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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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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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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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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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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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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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심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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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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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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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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