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고령자 일자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의 일자리 알선 및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구인처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계합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알선형 일자리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10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10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단 공공형(공익활동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등
주로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 취업 연계와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11면).
일자리 신청 방법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09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1544-3388 전화

구직상담 및 신청서 제출

면접

취업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