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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중 ① 공공형 일자리(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와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다만,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경우,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로 연장활동가능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교통비 일 3천원, 간식비 3천원(2시간), 6.5천원(3시간)]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6.5천원 + 교통비 3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5천원×2시간 + 교통비 3천원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6.5천원×3시간 + 교통비 3천원 + 간식비 6.5천원

29,000원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유형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일자리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일자리는 10개월 운영되며,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입니다(『2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활동비는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야간(22시∼익일 06시) 근로는 불가하며, 연장근로는 재해·재난 피해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가능
일자리 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소분류)

공공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

• 교육시설 운영지원

• 돌봄·양육·생활시설 운영지원

• 노인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

• 지역 시설·기관 운영지원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14개)

• 보건관리 지원(9개)

• 환경보존 지원(3개)

• 돌봄 지원(12개)

• 국민편의 지원(17개)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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