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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 발령·시행) 별표 참조].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정부지원사업안내 참조).
직업환경 적응훈련
고령자가 직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훈련을 실시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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