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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60세 직장인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60세 직장인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case.humanrights.go.kr,  ☎1331)에 
연령차별의 내용을 진정(陳情)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고령자 일자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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