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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자 |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보험중개사 본인 |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
관리인이었던 자 |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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