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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구 분 |
조 치 |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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