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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기준 |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구 분 |
교육기준 |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
교육 기관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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