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모집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중개계좌신고 기한

    조회수: 1627건   추천수: 131건

  •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모집인 >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제194조제2항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