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영업보증금의 반환사유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Q.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계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