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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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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념 |
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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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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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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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중개사 |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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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영 주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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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개사 |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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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개사 |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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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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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중개사 |
(1), (2) 또는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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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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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중개사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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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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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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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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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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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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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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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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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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