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고내용 |
신고주체 |
신고기관 |
일반적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협회 |
본인 사망 |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
법인 해산 |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
직접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