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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87조)

4.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 제87조의3제1항)

5.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1조)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구 분 |
조 치 |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 보험대리점이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Q.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Q.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협회의 검사결과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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