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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예탁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0조제1항].
구 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의무 면제 |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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