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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0조제1항].

구 분

영업보증금

개인보험대리점

1억원 이내

법인보험대리점

3억원 이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예탁의무 면제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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