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보험종목만 모집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함)이 허용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異種)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에 해당됩니다.

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Q.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네,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2006년 8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