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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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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조회수: 491건   추천수: 59건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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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의 중단 >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제1호, 제19조제1항‧2항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63~64쪽 참조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환자 의사(意思) 확인

    조회수: 508건   추천수: 41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意思)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意思)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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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의 중단 >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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