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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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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없나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6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없나요?
  • 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이행시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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