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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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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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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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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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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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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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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여부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작성자 및 등록기관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출처: 「2021 연명의료결정제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 6쪽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본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단, 이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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