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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사업자 등과 분쟁 시 해결 방법
조회수: 1414건 추천수: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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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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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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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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