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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제주도 면세점 이용

    조회수: 994건   추천수: 65건

  • 제주도 여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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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 여행하기 > 무엇을 할까요? > 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8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ㆍ제5항 및 제28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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