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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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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따라 출항하는 여행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포함)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참조).
면세물품 구입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구매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다음의 주류와 담배는 위 구매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며, 19세 이상의 여행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조).

구분

수량

배상기준

주류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담배

궐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6항).
면세물품 인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인도확인 서명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4조제7항제1호 참조].
면세물품 교환·환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환·환불신청서 제출
면세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환불 절차
교환·환불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교환하는 물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면세점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점 이용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가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면세물품 구입, 인도, 교환·환불 및 A/S, 통관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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