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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어요. 내일 방문하려고 예약했던 숙소를 하루 전에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내여행자. 4 숙박시설 예약 취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어요. 내일 방문하려고 예약했던 숙소를 하루 전에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숙박시설의 약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등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기준 ①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중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중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기준 ② 다만,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발생하여 이용객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위기경보나 재난선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기준 ③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가능 계약해제 -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 등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내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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