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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해운조합의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객선 이용 및 승선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선박(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승선권 구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권 예매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여객터미널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승선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예매 홈페이지(http://island.haewoon.co.kr/) / ☎ 02-6096-2266
승선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객이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한국해운조합) 제20조제1항].

유형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환불

출항 전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기상상황 등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 제20조제1항).

유형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중지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34. 운수업 중 선박(국내여객) 부분 및 「운송약관」 제20조제1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항 전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출항 후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환불없음(지연료 지불 별도)

출발항까지 환송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중도에서 하선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

운송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운송약관」 제20조제1항).

유형

환불기준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의 10% 배상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의 20% 배상

선박 이용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객의 의무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1항).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운송약관」 제21조제3항).
여객선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급하거나 승선할 때에는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2항).
여객선 승선시에 인정되는 신분증(정부가 운영 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의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해운법」 제21조의3「해운법 시행령」 제15조의8).
1.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운법」 제57조제3호의2).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5.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규제「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위 2.부터 7.까지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해운법」 제59조제3항제1호의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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