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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여행자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조회수: 2968건   추천수: 72건

  • A여행사의 3박 4일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A여행사는 위약금이라면서 제가 냈던 계약금 20만원(총 여행요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약당시 A여행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여행계약을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20만원 중에서 총 여행요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공제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여행계약의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국내여행자 > 여행 준비하기 > 여행사를 이용해요. >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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