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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여행업 등록 및 보험가입 등 확인하기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본문).
여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여행사”라 함)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9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여행자는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A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가이드를 통해 A여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여행사는 규제「관광진흥법」 제9조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를 통해 여행사를 검색하거나 여행사 등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는 소비자24 홈페이지(https://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규제「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2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4조제3항).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7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변경된 경우도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7조).
여행요금의 내역 및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요금의 내역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1항 본문).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그 밖의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요금 지급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9조제3항).
여행조건의 변경 및 여행요금 정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조건의 변경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여행요금 정산 등
여행사는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6항 본문).
※ 안전여행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안전여행상품은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상품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한 여행상품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별도의 선정절차(안전여행상품 선정 공고 -> 평가기관 선정 -> 심사 및 평가 -> 안전여행상품 선정)를 거쳐 매년 안전여행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여행업협회 여행교육원 홈페이지(www.traveledu.or.kr)-각종 정보-안전여행상품-제도 소개 참조>
※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한 안전여행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교육원 홈페이지(www.traveledu.or.kr)-각종 정보-안전여행상품-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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