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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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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위험도 |
신변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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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높음 |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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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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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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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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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공사항 |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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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사항 |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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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위험등급별 대응”(연합뉴스, 2021. 12. 30.) 참조>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란 신변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둔 것으로, ① 신변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② 신변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③ 신변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심사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서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데 이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연합뉴스, 2022. 3.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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