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
-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
-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
-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 보호
-
-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구분 |
내용 |
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
2. 입소대상자 결정 |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
4. 건강진단 |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
5. 입소 |
√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동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쉼터작성), 성인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6. 사정 및 개입계획 |
√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
8. 퇴소 상담 |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는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noinboho1389.or.kr/)-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