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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인학대 6. 노인보호전문기관등 이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전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 한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저희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 부부입니다.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 노인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학대 행위자와 분리해 일정기간 보호받으며 심신 치유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훈련 및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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