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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조회수: 826건   추천수: 138건

  • 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권 교육
    ☞ 또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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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3항

규제「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ㆍ제2항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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