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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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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인권교육 또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 (https://noin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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