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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대상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교육 내용 및 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제3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권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제2항).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2항).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0호, 2018. 10.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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