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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 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신고 이후 진행절차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상담원은 신고자로부터 관련 정보 파악을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여부 판단을 합니다. 학대 여부 판단 후 서비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등)를 제공하며 지속적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신고접수 후 지체없이 현장출동 하여 필요시 응급조치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출동 의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동행 요청은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로 합니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현장에 출동한 자(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위반 시 제재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Q: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인이 학대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 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19 참조>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조사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위반 시 제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현장조사서 발급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제2항).
노인학대 여부 판단 후 사회서비스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여부 판단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 학대라고 판단되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 또는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사례로 구분합니다(출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19 ~ P.20. 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 참조).
노인학대 사회·보호서비스
학대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양로시설 연계,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학대행위자 상담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15 참조).
노인학대 종결 후에도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발방지 확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1항).
재발방지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2항).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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