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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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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과 이용방법은 ‘노인학대신고앱 이용방법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보기에는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요.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구분

내용

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규제「의료법」 제3조제1항)

2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3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6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7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10

√ 성폭력피해상담소(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1

√ 응급구조사(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12

√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14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15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16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Q: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의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니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Q: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데, 혹시라도 제가 신고한게 밝혀져 옆집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신고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또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인은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따라서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기 때문에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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