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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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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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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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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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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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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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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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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1 |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제1항) |
2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
3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
4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
5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6 |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7 |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
8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10 |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11 |
√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2 |
√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
13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
14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
15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
16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