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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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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정의 및 유형 참조>
노인학대 형태에 따른 분류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로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에서 학대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및 유형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학대피해노인은 7,16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현황
<출처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12 참조>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가 학대사례입니다. 반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반사례로 판정됩니다(출처: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Ⅴ~ P.Ⅵ. 참조)
2024년 노인학대 학대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유형
<출처: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14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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