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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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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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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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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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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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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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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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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됩니다.
노인학대 형태에 따른 분류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로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에서 학대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가 학대사례입니다. 반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반사례로 판정됩니다(출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19 ~ P.20. 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 참조)
2020년 노인학대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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