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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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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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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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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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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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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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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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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벌칙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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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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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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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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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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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1. 상해와 폭행의죄 |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범(「형법」 제264조) |
2.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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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상습범(「형법」 제279조) √미수범(「형법」 제280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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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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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미수범(「형법」 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상습범(「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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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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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침입의 죄 |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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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24조)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강요죄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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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범(「형법」 제352조, 공갈죄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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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괴의 죄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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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11. 벌칙 |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습범(「노인복지법」 제59조의2) |
위 1.부터 10.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