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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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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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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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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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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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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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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 3. 26. 개정, 2024. 9. 27. 시행) 부칙 제5조].


명단공개 대상 |
공개 정보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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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이행명령 결정(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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