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

    조회수: 2304건   추천수: 92건

  •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려고 합니다. 각자 부담할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 이혼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가 만 15세인 딸 1인과 만 8세인 아들 1인을 양육하고 있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의 합산이 450만원인 경우 ]
    ·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가감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입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위의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즉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0%라면,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원(= 2,542,000원 × 60%)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관련 해설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전국법원소식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